제정 2013. 6. 5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23조 제3항에 따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수의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계속교육
2. 수의학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계속교육
3. 수의학 교육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
4. 대중 교양수의학 프로그램
5.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사항
제3조(원장 및 부원장)
① 원장은 수의과대학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연수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4조(조직)
① 연수원에 교육연수부⋅기획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.
② 각 부에 부장을 두되, 본교 또는 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,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각 부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교육연수부는 연수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, 원격교육, 강사섭외, 교재제작, 연수생의 학습활동, 학적관리 등 교무와 관련된 사항
2. 기획연구부는 신규 연수과정의 개발, 기존 연수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, 교육방법 개발, 교육현안 및 중장기 연수교육 정책 개발, 국제교류 등
3. 행정실은 서무, 예산 및 회계, 물품관리, 연수생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, 시설 및 보안, 관인관수 등 일반 행정 지원업무
제5조(교원)
① 연수원에 상임교원, 비상임 교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교원과 비상임 교원 및 조교의 자격, 임용절차, 배정에 관하여서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.
제6조(자문위원)
① 연수원에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제7조(운영위원회)
①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원장, 각 부장, 동물병원 교육연수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학외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원장, 교육연수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수과정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수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
3. 연수원 제 규정의 제정⋅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교육과정심의위원회)
①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별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과 학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사항
2. 과정수료 내용에 관한 사항
3. 연수대상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이수증서 교부) 원장은 연수교육 이수자에게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한다.
제10조(기타) 그 밖의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본 규정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